주정부 개정 근로기준법 11일 의회 상정
지급 임금 주정부가 고용주에 배상 해줘
BC주정부는 코로나19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가시화 했다.
BC노동부는 11일에 병으로 인해 쉬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해 유급 병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가격리 등으로 출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입지 않도록 BC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유급 병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병 증상이 있을 때, 자가격리,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기간 중 임금 전액을 지불하고, 주정부가 하루에 200달러씩 고용주에게 배상하게 된다.
존 호건 주수상은 "대유행 기간 동안 직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 유가를 도입하게 됐다"라면서 "BC주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대유행을 함께 극복하며, 강력하게 경기회복을 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기 유급 휴가를 시행하기 위해 BC노동청(WorkSafeBC)은 다음달 주정부를 대신해 고용주보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일당 200달러 이상의 고임금 직종의 고용주는 200달러 이상에 대해 임금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 병이나 상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BC주의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노동현장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영속적인 유급 휴가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라면서 "당장 코로나19 기간 중 유급 휴가 도입으로 직장 내에서의 전염을 막고, 노동자가 재정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BC주의 50%의 피고용자는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 혜택을 새로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저임금이나 여성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고 주정부는 내다봤다.
호건 주수상은 지난해에 트뤼도 연방정부에 유급 병가를 연방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연방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는 이번 주정부의 발표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CCPA의 알렉스 헤밍웨이는 대부분의 캐나다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BC주의 연봉 3만 달러 이하 노동자의 약 90%가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의 12개 주처럼 캐나다에도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주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간 최대 21일까지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BC주정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매번 접종하러 갈 때 3시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안3(Bill 3)는 즉시 발효가 됐으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모두 적용이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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