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05.12/몽골 헌법재판소 중간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했다.
본 법 제33.4.1.3 조는 "헌법상 분쟁을 일으키고 몽골 헌법에 명시된 인권 및 자유 침해에 대한 불만을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17조4 항은 "법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몽골 헌법 1.2 조에서는 "평등과 법치의 보장은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몽골 헌법 14.1 조에서는 "몽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news.mn 2021.05.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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