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지난 2017년부터 IMF의 확장자금시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사회보험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2018년 2%, 2019년 1%, 2020년 2% 인상되었다. 사회보험법 적용절차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각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정한다.
2018년 1%, 2019년 0.5%, 2020년 1%씩 인상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9.5%를 부담하는 것이 승인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됐고, 취업자의 수익도 급감해 기업이 사회보장기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현재 사정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경제난 등으로 2019년 9월 30일 기준 1만9000개 기업이 사회보험료로 1760억 투그릭을 연체하고 있으며, 직원 평균 급여는 1,162,200이며, 34.7%가 세금과 수수료로 지출된다. 대유행 여파로 지난 1년간 상황이 악화해 이번 주 국회는 사회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를 계획대로 2% 인상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되면 946억 투그릭이 정부 예산에 추가되고, 연초부터는 약 1900억 투그릭이 정부 예산에 추가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변경안이 시행되면 사회보험기금 출연금 수익이 1952억 투그릭이 줄어들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법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 채택으로 총 49,700명의 고용주와 168,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news.mn 2021.05.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