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72시간 전 ArriveCAN 정보 입력
도착 전 14일간 여행지 내용 정보 제출
캐나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다시 강화돼 한 달 재 연장됐다.
연방교통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와 호텔에서의 3일간 등 총 14일간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6월 2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발 항공기의 입국 금지도 같이 연장됐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또 캐나다 입국 하기 전 14일간 어느 지역을 여행했는 지에 대한 정보도 ArriveCAN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착 전, 도착, 그리고 도착 이후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항공편으로 도착한 입국자 중 테스트 결과 1.7%가 확진 판정을, 그리고 육로 입국자는 0.3%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심각한 사태를 유발 할 경우 6개월의 징역과/또는 7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일까지 자가격리법 위반으로 총 1577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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