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가 점차 온라인화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토지관리 및 토지 지적도 활동을 위한 전문기관의 인허가 및 지리·지도 제작·서비스 면허발급이 온라인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 또한 완전히 온라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기술자와 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업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건설 면허와 관련된 다음의 서비스를 전자양식으로 이전하였다. 여기에는 건물 설계 면허, 건설 면허, 리프팅 장비와 그 부품의 생산, 설치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한 면허가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국가정보교환시스템(HIS)과 통합접근(DAN) 시스템과 연계돼 시민과 법인이 아무런 조회나 참조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전자 인허가 절차로 인해 건축 인허가 신청, 검토, 해결 과정에는 많은 서류작업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 문의 획득 등 시간 소모적이고 인도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부적절한 정확도, 신뢰성 및 다른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 인허가 관련 사안이 정리되고 시민과 기업에 정보가 개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설계, 건설공사, 건설자재 생산, 인수시설 및 그 부품에 관한 법률 주체의 인허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과 "건설 분야 전문가 및 법률 주체의 등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유지, 갱신, 배치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 대한 구성이 수정되었다.
[news.mn 2021.06.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