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7월 1일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들이 격리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화이자, 시노팜, 시노박의 2차 접종은 도착 최소 2주 전에 투여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에서 접종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탄자니아, 짐바브웨에서 온 시민들은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격리해야 한다.
면제에도 불구하고 입국자는 세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검사는 한국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실시해야 하며, 다음 두 번째는 도착 즉시, 그리고 도착 후 일주일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별 건강 상태 응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백신과 검사문서를 위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과 현지인만 고립되지 않았다.
[news.mn 2021.06.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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