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연기관 차량에 매년 최대 1000불 부과
기존 차량과 매연 없는 전기 차량 등은 면제
밴쿠버시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억제하고,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세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밴쿠버시는 개인 주택 주차장에 대해 차량에 따라 매년 환경부담 주차세를 도입하는 조례를 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14일 발표했다.
밴쿠버시의 주차세 내용을 보면, 2022년과 그 이전에 출고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휠체어를 위한 특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세를 면제한다. 또 2023년 이후 모델 전기자동차나 저매연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다.
반면 일반적인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스포티 세단, 소형SUV 등에는 500달러의 주차세를 부과한다.
또 럭셔리 스포츠 차량, 대형SUV, 풀사이즈 픽업트럭 등 많은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0달러의 주차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피드백을 위한 설문조사는 7월 5일까지 진행한다.
또 이번에 새로운 주차 관련 조례안은 새 밤샘 주차 구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모든 주택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구매할 경우 연간 45달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방문자의 경우는 낮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밤세워 주차를 할 경우 3달러의 주차료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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