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jpg

 

오늘(2021년 6월 25일), Kh.Nyambaatar 국회의원 겸 법내무부 장관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G.Zandanshatar 의장에게 제출했다. D. Sumyaabazar, 울란바토르 시장 겸 수도 지사는 이 법률 제출에 참석했다. 
몽골 헌법과 행정영토 단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초안법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울란바타르시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를 단일 중심에서 다중 중심 및 현대 도시로 발전시키고, 수도의 위성도시와 마을을 발전시키고, 수도 행정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초안 법의 개념을 목표로 한다. 
수도는 토지점유권을 가지며 토지는 구역제 및 규칙을 가지며, 구역제 및 규칙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초안에는 수도의 행정 및 영토 단위로서 몽골 행정 및 영토 단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능 외에도 수도에 대한 특수기능과 도시 경제 분야에서 구현될 기타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다. 
녹지, 공원, 주차장, 도로 정비, 종교 및 문화 활동, 관광, 호텔 등록, 등급 부여, 가축 관리, 택시, 배달 서비스, 조종사가 없는 울란바타르시의 헌장도 있을 것이다. 항공기와 드론 사용을 포함하는 이 규정은 국회에서 승인될 것이다. 
수도의 "경제 및 사회 복합체"로서, 초안은 도시 경제 문제와 관련된 특수 및 기타 기능의 이행에서 독립적으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의 투자 기회를 늘리기 위해, 수도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정이 구체화하였다. 
수도의 주지사이며 울란바토르 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며, 도시의 경제력 중 일부는 수도의 총책임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울란바타르 주민들의 권리와 책임의 합법화, 녹지공간 확대, 조경, 공공재산 혁신, 환경안전 보장, 교통혼잡, 폐기물, 환경오염 등 긴급한 문제 해결 등 수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시민과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수도권에 위성도시와 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의 위성도시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교통, 물류시스템, 그리고 수도의 지리적 위치와 특수기능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가진 중앙집중화된 정착지로 정의된다. 
또한, 위성도시의 설립, 그 기능, 관리 및 조직을 상세히 기술한다. 위성도시는 다른 행정단위의 영토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성도시는 국회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위성도시에는 정보기술, 혁신, 관광, 레크리에이션, 경공업, 항공기 서비스, 건설, 온실 분야의 경제특구가 설립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 설치와 특구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수도에는 5개 이상의 특별구역을 둘 수 없으며, 법에 지정된 술 및 담배 생산 이외의 지역에서 특수구역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금 및 비과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민, 기업체, 단체, 수도와 구의 의회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총 15번의 토론이 열렸다. 국회 언론홍보처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고, 대중과 논의되어 관련 제안에 반영되었다. 
[news.mn 2021.06.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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