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민 3명에게서 코비드-19가 발견돼 대한민국이 국경 제한 조처를 내렸다.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울란바타르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부 Ch.Munkhtuya 민간항공정책추진조정실장은 몽골 국적 여행객 3명 이상이 코비드-19를 발견되어 운항이 일주일간 중단되었으며,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국경이 폐쇄되었다. 따라서 몽골뿐 아니라 한국 항공사도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몽골의 코비드-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나담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에서 온 환승객들의 수는 증가했다. 이에 외교부는 인천공항에 갇힌 몽골 시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서울에서 울란바타르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한국은 서울에서 울란바타르까지의 비행을 허가했다. 하지만, 몽골에서 오는 승객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어제 서울-울란바타르 비행 허가를 발표했다. MIAT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울란바타르발 서울행 항공편에서 1건, 13일 2건이 각각 발생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한국행 모든 항공편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에 입국한 몽골 국민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항공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의 승객 수는 변경되지 않았다. 서울-울란바타르 항공편은 오늘 19:00에 Buyant-Ukhaa 국제공항에 착륙한다.
[news.mn 2021.07.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