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9일 국회 전체 회의는 Covid-19 전염병의 예방, 방역 및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2월로 개정했다. 승인 및 연장은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대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몽골은행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것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 안에서:
1.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2021년 7월 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기한 대출자의 지급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출 연기를 요청하는 신규 대출자는 신청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연기된다.
2. 신규대출 연체를 요청하는 대출자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전자서식(은행 홈페이지, 이메일,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으로 고객의 은행에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은행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news.mn 2021.07.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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