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무부는 2020년 12월 31일 '외국인 법 개정에 관한 법률'의 국회 채택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력해 '몽골 비자 절차'를 개정했다. 2021년 7월 7일, 정부는 몽골 거주 및 등록 규정 초안과 "몽골에서 외국인의 추방, 추방 및 재입국 면제 규정"을 논의 및 승인했다. 규정 초안에는 비자 분류 다양화, 외국인 등록 및 통제 개선, 외국인 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주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e-메일 시스템이 개발돼 www.evisa.mn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는 첫 버전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온라인에서 3가지 비자(관광객 K-2, 문화예술 체육대회 및 행사, 영화 콘텐츠 제작 외국인 대상 K-4, 환승 외국인 대상 K-6)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몽골의 비자 분류는 현행 요건과 국제기준에 따라 다양해지고 외국인 비자 분류는 64개로 확대돼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들을 위해 겹치지 않는 물리적 데이터를 입수하고 국경을 넘는 승객들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경검문소에서 겹치지 않는 인체 기반 기술의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면 국경검문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경을 넘는 승객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단기 여행을 위해 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요건을 쉽게 하도록, 관련 규정에는 전자 비자를 발급하고 국경을 여행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고유물리 정보(지문)를 기반으로 13자리 등록 번호 및 등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등록이 쉬워졌고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나 전자등록이 가능해졌으며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전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외국인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등록 및 통제 활동이 개선되었으며,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쉬워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등록 번호를 발급하는 서비스는 모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은행, 호텔, 운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news.mn 2021.07.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