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5마일 이상 도로... 주지사 서명으로 7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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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에서 주행 중 폭우나 짙은 안개로 시야가 방해를 받을 때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폭우속에서 올랜도 도심을 가르는 I-4를 주행하는 차량들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지난 수년 동안 플로리다주는 운전자들에게 주행 중 비상등(hazard lights)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지시켜 왔다. 그러나 올해 주의회는 폭우나 심한 안개속에서 운전할 경우 비상등을 켤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신규 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이 55마일 이상인 도로에서 가시성(시야)이 극도로 낮을 때 깜박이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비상등은 운전대 주변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버튼에 의해 작동된다.

주 교통 관계자들은 수년간 소셜 미디어, 고속도로 표지판 및 뉴스 기사를 통해 운전자들이 빗길에서 비상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지시켜왔다.

2015년 플로리다 고속도로안전자동차부(Florida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는 2015년 트위터를 통해 "빗길 운전이 너무 위험하다면 도로를 벗어나라"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비상등을 작동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Florida Highway Patrol)도 운전 중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운전자가 비상등을 켤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며, 다른 차량들이 빗길에서 차선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상등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거나 장례 행렬 중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플로리다 법은 특이한 편이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주행 중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는 전국에서 10개 주뿐이다.

이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에서 상당수 운전자들은 주행중 폭우 및 심한 안개를 만나면 법을 어기고 비상등을 작동시켜 왔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에드 후퍼(공화) 주 상원의원도 이중 한 사람이다. 은퇴 소방관인 후퍼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심한 폭풍을 만날 경우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고, 그렇다고 도로가에 정차하는 것도 위험하게 느껴져 내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유일한 반대 의사를 표한 사람은 맷 윌하이트 하원의원(민주)이다. 후퍼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방관 출신인 윌하이트 의원은 도로 비상근무자들이 비상등을 켠 차량을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윌하이트는 운전자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속도로안전자동차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이래 플로리다 경찰은 운전자가 부적절하게 비상등을 켰다는 이유로 46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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