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타협안 불구 껍데기 법안 찬성 어려워", 양당 대립 심화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정치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사회기간시설(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처리가 21일 상원에서 시작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안건 토론을 위한 절차 투표를 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초당적인 틀을 마련한 지 한 달이 돼간다”라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적인 정책으로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은 지은 지 오래된 미국 곳곳의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등을 개ㆍ보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를 현대화할 필요성은 이전 행정부에서도 제기됐지만, 구체적 추진 방법에 각 정당의 입장이 엇갈려 실행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명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사회기간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미국 곳곳에서 관련 공사 등이 벌어지면서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90%는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위들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또한 인프라 투자사업이 실현되면 “거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호황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 20여 명과 바이든 대통령 측이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했는데, 원안에서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던 총액 규모를 타협안에서는 1조 2천억 달러 선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대부분 삭제한 결과다. 삭제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 대상인데, ‘전통적인 인프라’가 아닌 부분들을 모두 빼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원안에는 보육 시설과 노약자ㆍ장애인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설비 같은 '인적 인프라'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인프라와 관계없는 진보ㆍ좌파 의제라고 지적했고, 결국 타협안에서 삭제했다. 타협안에서 빠진 두 번째 사항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에 매기는 세금인데, 원래 35%였던 세율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1%로 대폭 낮췄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을 최고 28%까지 다시 올려서 사회기간시설 투자 비용에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공화당은 이에 완강히 반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재투자를 비롯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결국 양당은 기존 정부 예산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합의했다. 그런데 타협안은 마련이 됐지만, 실제 입법을 위한 법안 문구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껍데기 법안(shell bill)’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9일 밝혔다. ‘껍데기 법안’은 법안의 윤곽을 비롯한 형태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단 상원이 타협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보완 사항 등을 넣어가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부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그(슈머 대표)는 60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타협안이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 작성도 안 된 상태”라면서 강행 처리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 역시 “표결을 하려면 (작성 완료된) 법안을 봐야 한다”라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부에서 '60표'를 거론한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10명 이상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인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뚫고 주요 안건을 가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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