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 대한민국 여행을 위해 비자를 취득한 6세 이상 모든 사람은 비행 72시간 전에 반드시 Covid-19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검사서가 없는 경우, 한국 측에서 국경을 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 국경을 넘을 때는 의료 설문지와 양식을 작성하고, 격리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에 특수 앱을 설치 및 활성화해야 한다.
격리시설 및 격리 절차
*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시민은 검역소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에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 비용은 시민이 부담한다. 격리 비용은 배정되는 장소에 따라 1인당 하루 11~15만 원이다. 특정 거주지가 있는 친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서류 번역 및 휴대), 친척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14일 동안 집에 격리될 수 있다.
* 장기유학생, 영주권자, 고용계약자 등 비자를 소지한 시민은 표준 격리요건에 맞는 거주 허가를 신청해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과 같은 백신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았다. 2주간의 사업, 연구, 인도주의(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이해됨), 2주간의 대한민국 거주 친척(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면책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반드시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 대유행 사태로 인해 각국의 검역체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세한 정보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news.mn 2021.07.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