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내 난동 3,900건 중 80명에게 과태료100만 달러
미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이 19일(목) 비행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무시하거나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제안했다.
FAA는 기내 난동 탑승객에 대한 조사결과와 명단을 발표했다. FAA는 형사처벌 권한이 없어 연방수사당국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지불하하도록 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초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단속이 시작 이래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0만 달러였다. FAA가 19일 발표한 위법 사례 80건 가운데 34건에 대해 총 53만154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방문서에 따르면 34건의 사고 중 9건은 승무원을 포함해 기내에서 성추행 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객들이며 다른 8명은 기내에 술을 몰래 반입해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FAA는 총 3,900건의 사건 보고를 받은 후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682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80명의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 남성은 지난 5월 항공기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뒤 바닥에 누워 여성 승무원의 치마를 들치는 성희롱까지 했다. 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만5,000달러다.
또 다른 남성은 특정 승객을 향해 찌르는 행동을 취하고 기내에서 코카인을 흡입해 4만2,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권총 흉내를 내며 다른 승객을 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기내에서 승무원을 공격하거나 난동을 피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항공승무원 노조인 항공승무원협회(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도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승무원협회 사라 넬슨 회장은 “승무원의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위협, 폭행할 경우 건당 3만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연방법에 따라 관용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