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기관인 의약품 및 의료 장치 검사 및 감독 기관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COVID-19 감염의 탐지를 위한 COVID-19 신속 진단 문서 및 실험실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8개 제조사에 대한 진단은 실험실 검사 결과, 품질 요건, 민감도, 국제 승인 등을 토대로 인체 의약품평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2021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 행정명령 A 호 / 528호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신속 검사 키트 사용을 허용하는 절차를 승인했다. 본 행정명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약물 규정을 준수하는 타국 기준에 따라 총 8개 항원 기반 급속 비 인후진단검사 제조업체가 몽골에서 공식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관리청은 수입업자 및 협력사와 최대 도소매 가격 책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매한 진단키트가 설정된 최고가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ikon.mn 2021.08.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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