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법원과 법원 주관으로 설립된 사법 연수 연구정보원이 법원과의 공동회의 구성에 나섰다.
회의 기간 법원 결정 초안을 위한 방법론 초안과 절차가 심사위원들에게 제시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초안에 포함될 것이다. 각급 법관 연수를 조직하고 사법부에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연수원 발표회도 열린다. 회의는 2021년 3월 1일 시행된 몽골 법원법 시행과 사법개혁에 대한 울란바타르시와 지방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교환 필요성에 대응해 개최된다.
사법부 법률안 초안을 위한 하위 실무그룹에서 활동하는 대법원 판사 D.Munkhtuya, Ts.Tsogt, D.Erdenebalsuren, 일반 사법 위원회 위원 L.Atartsetseg, 대법원 비서실장 S.Amardelger 및 울란바타르시 민사 항소 법원 수석 판사 J.Oyuntungalag은 2021년 2월 4일, 1심과 항소심 재판관 및 법원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D.Ganzorig 대법원장과 일반 사법 위원회 E.Batbayar 의장이 참석했다.
[ikon.mn 2021.09.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