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부의 8월30일자 성명에 따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다. 개인 병원의 재택치료를 위해서 의료진은 보건부 훈련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훈련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 한다. 특히 해당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구분해서 환자를 돌본 후 14일 간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또한 만일의 심각한 사태를 대비해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도록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이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민간병원과 의원의 재택치료는 환자의 특정 지역당국과 의료 관계자, 보건부 산하 기술 및 치료 소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