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2021년 9월 6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발표했다.
Y.SodBATOR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 1월 개정된 법원 관련법이 통과됐다. 그 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연설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U.Khurelsukh 몽골 대통령은 판사 임명권, 헌법 최고위원회 구성 방법, 사법 징계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포기한다. 이 법은 또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부패방지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판사 임명권을 포기하고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총리는 판사와 부패방지청의 대표를 임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연단에서 법치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이 승인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다.
A.BYAMBAJARGAL, 몽골 대통령의 법률 정책 고문:
- 대통령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 임명권과 책임론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것은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혁신적이며,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례이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전부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Kurelsukh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분쟁 해결법의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2019년 헌법 개정의 본질은 내용 면에서 다음 두 기관을 나누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는 일은 헌법 최고위원회가 담당한다. 반면 헌법은 법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 징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이 단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정이 시행되었다. 사법 개정안에는 법관 중 5명의 의원 선출과 나머지 5명의 공개 공천이 규정돼 있다. 이들은 4년에 한 번만 재직하며, 위원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는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구성 요건 및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49조 제6항은 '법관징계위원회가 법관징계를 유예, 해제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과거 정치권과 연구자들이 불의의 터널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몽골의 경우 1992년 헌법이 채택된 후 1993년에 법정이 채택되었다. 2013년에는 법원법 총괄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판사를 이관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현 헌법 최고위원회의 각 의원을 고전적 사법행정처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때부터 부당한 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임명 절차가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사법 징계 위원회도 대통령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누가 판사가 돼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제도와 관련이 깊어졌다. 2019년 개헌의 본질은 이런 관계를 없애는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헌법이 개정되었다. 2021년 1월 15일, 의회는 법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월 9일 Kh.Battulga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설했다.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면 분쟁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대통령의 요청으로 분쟁을 즉시 검토하고 해결한다. 지난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원법의 관련 조항이 몽골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지었다. 사법개혁은 개헌 이후 1년 8개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30일째 정체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U.Kurelsukh 대통령은 부패방지청의 수장 임명, 책임 추궁, 부청장 임명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밝혔다. 이제 모든 것이 헌법 최고위원회에 달려 있다. U.Kurelsukh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통치하지 않는 법치국가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mn 2021.09.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