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모의 캐나다 송금/환전 페이지 캡쳐
캐스모 등의 캐나다 송금/환전 사기의 장
개인간 송금/환전 외국한거래법 위반 행위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환전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캐스모(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는 ‘캐나다 송금/환전’이라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게시판을 통해 다수의 동포들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로 송금/환전을 하고 있다.
게시판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하여 국내 은행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캐나다 달러를 캐나다 현지에서 받는 방식이 (반대의 흐름도 가능)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재외동포 상호간에 이뤄지는 송금/환전의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간혹 원화를 송금한 이후 여러 이유로 캐나다 달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토 총영사관이 올린 피해 사례를 보면 ► 재외동포 A는 캐스모를 통해 알게 된 B(본인을 유학생이라고 소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달)와 상호 송금/환전하기로 협의하고 B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였나, B는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여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 재외동포 C는 캐스모를 통해 알게된 D와 상호 송금/환전하기로 협의하고 본인 명의 캐나다 은행계좌로 3000달러를 먼저 송금 받았으며, 이후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D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본인이 받은 입금이 또 다른 범죄에 의한 입금으로 밝혀져 입금이 취소되었고,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총영사관은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송금/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간의 송금/환전행위 자체가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개인간 송금/환전이 위법일 가능성은 바로 외국환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하는 행위, 국내에서 원화를 송금받고 캐나다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소위 환치기), 환치기 업자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행위(일정 금액 이상)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자금세탁 등의 우려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의 송금/환전은 수수료를 절약하여 적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 |
- 1200-758783364_qEMj2X1N_e2cb8cab2b2fc2b4d9b407994206a526a9f6c4f2.jpg (File Size:77.0KB/Downloa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