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된 입찰은 2021년 6월 30일 중국의 연차관으로 자금 조달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30일간의 입찰에 참여한 3개 사는 중국발전건설공사와 청두발전공사가 선정됐다. 입찰법의 입찰자 지침 39.1에 따르면 2021년 8월 10일 계약통지서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입찰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금액의 21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에서 낙찰된 중국발전건설공사와 청두발전공사의 합작법인은 아직 성과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입찰자 지침 조항 39.1은 "입찰자는 계약통지서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입찰문서 6장에 명시된 형태로 입찰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금액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업체가 법 위반으로 선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수년 전부터 논의된 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이 낙찰자의 자금난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 업체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입찰을 발표해야 하지만, 에너지부도 법을 위반했다. 법은 "선정된 입찰자가 입찰자 지침 39.3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취소와 입찰 담보의 유효한 근거가 되며, 이 경우 조달 주체는 차선책 평가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입찰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부가 성과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배경과 법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news.mn 2021.09.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