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상의 모든 해외여행자는 방문국의 요구에 따라 도착 후 24~48시간 이내에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서 COVID-19에 대한 PCR(PCR)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부 B.Bayarbold 대변인은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비행 24~48시간 전에 해외여행을 하는 시민들로부터 PCR 유료 검사를 받기로 했다. 보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립표준연구소 또는 국립 전염병 예방센터와 JCI는 국제 공인 'Intermed' 병원 검사실을 방문하여, 비행 24~48시간 전에 검사를 받고 몽골어 및 외국어로 감사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ikon.mn 2021.09.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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