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성별 본인 지정 법안 국회 2차 통과

현재 국민의견 수렴 중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이하 BDMRR)' 중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조항에 따르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본인이 원하면 법적으로 여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에 요구되던 의사 소견과 의학적 근거 없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성별을 지정할 수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면 여성 전용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여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 등 성별이 변경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의사 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BDMRR 법안은 간단히 법적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체적인 성별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의학적인 증빙자료 없이도 등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고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만장일치로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에서 벗어난 성별), 간성(제3의 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출생 신고 시 부모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에 자신의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를 낳은 출생모(Mother)일지라도 자신을 아버지(Father) 또는 부모(Parent)로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사실이 무의미해지는 조항이다.  

 

두번째로 의학적 근거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출생증명서 성별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점이다. 연령대에 따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 18세 이상 성인은 ‘여성’ 또는 ‘남성’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12~17세 청소년: 후견인(guardian)의 동의서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정확히 정의되지 않음)의 지지문만 있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그와 반대되는 성별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16세 미만 어린이: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자녀의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이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의 지지문도 필요하다.

 

이 법안에 의하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생 시 등록된 성별로 되돌리는 신청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출생증명서는 한 사람의 출생에 관해 기록된 정보가 담긴 공식 문서’라 명시하고 있다. 

 

출생증명서의 역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에는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성별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퇴화시킨다. 남성의 여성 폭력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성 보호소,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스포츠 팀, 여성 대표 직위, 여성할당제, 여학교 등에서 여성의 안전과 자주권은 성별 지정제 개념에 의해 퇴화되고 있다. 성별 지정제는 또한 남성이 여성 운동선수의 성취를 좀먹게 하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이룬 발전을 퇴화시킨다. 성별 지정제는 정작 여학생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남자가 여자 고등학교 전체 시스템과 화장실 정책까지 바꿀 수 있게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별 지정제는 남성 성범죄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마감: 9월 14일 화요일)

 

의견제출: https://www.parliament.nz/en/ECommitteeSubmission/53SCGA_SCF_INQ_115653/CreateSubmission

 

이 기사는 ‘원처치’의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기사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NSW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 첫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50 호주 “호주의 미래가 위험하다”... 호주 교사들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9 호주 ‘메리톤’ 사 트리거보프 대표, 호주 ‘최고 부자’ 등극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8 호주 호주 인구시계... 중간 연령 37세로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7 호주 NSW 베어드 정부 추진 정책에 시민들 격렬 항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6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signs...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5 호주 안젤로 치레카스, 시장 상징하는 ‘로브’ 벗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4 호주 시드니 지역 폭풍우 불구, 경매 현장 구매자들 ‘북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3 호주 부동산 구매시 인지세 관련 비용 25% 추가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2 호주 NSW 주 정부, ‘세수’ 유지 위해 도박문제 ‘쉬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1 호주 “호주 대학들, 교내 성범죄 처리 원활치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0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1.75%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9 호주 조지 펠 추기경, 바티칸 재정장관 사임 밝힐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8 호주 비판 직면 ‘곤스키’ 교육개혁, 향후 방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7 호주 주식시장 회복... 상위 부자 자산, 빠르게 늘어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6 호주 시드니 폭풍, 콜라로이-나라빈 지역 ‘심각한 피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유권자 조사, 노동당 지지도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4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 other signs-2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3 호주 한정된 공급, 주택구입자-투자자 가격경쟁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2 호주 뇌졸중 발병 요인, 국가 소득 수준 따라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1 호주 최근 개통 베넬롱 브릿지, 승용차 불법 운행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0 호주 NSW 주 정부, 시드니 지역 추가 버스노선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9 호주 정규 과정서 제2외국어 선택 학생, 크게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8 호주 빌 쇼튼 대표, “투표로 복지 축소 막아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7 호주 “의료복지 예산 삭감, 그 피해는 우리들 모두...”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6 호주 “호주 정부, 지난 20년 넘게 유엔 아동협약 위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5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 반차별법의 축소나 변경은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4 호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상당’... 평균 38%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양당 대표의 선거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2 호주 대화의 기술... 직장 내에서 피해야 할 말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1 호주 모스만의 낡은 주택, 300만 달러도 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20 호주 호주인 골다공증 심각, 3분에 한 명 골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9 호주 “불명예 전역 간부후보생 자살은 교육대 가혹행위 탓”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8 호주 ATO, 업무용 경비 세금환급 부문 집중 조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7 호주 이너 웨스트 카운슬 행정관, ‘조기선거 가능’ 언급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6 호주 광역 시드니 주택부족 심화... 공급 한계 이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실업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4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 주택정책이 판세 가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의 시드니 서부 관련 공약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2 호주 NSW Budget- 기반시설 투자 집중... 취약계층 지원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1 호주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개장 200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브렉시트 불안감’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9 호주 왕립위원회, “군 내 성범죄는 국가적 망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8 호주 시드니 동부 역사적 건축물, 매각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7 호주 리드 지역구 후보들, 연방 정부 교육정책 토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6 호주 시드니 남서부 워윅팜 기차역서 승객 사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5 호주 “공립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변화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4 호주 호주인 스마트폰 의존, 갈수록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3 호주 호주 가정 음식 폐기물, 연간 80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2 호주 대중교통 시설의 갖가지 세균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