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절반 7월15일부터 6개월간, 나머지는 내년 세금공제 처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연방 정부가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차일드 텍스 크레딧(자녀부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거의 380만 명의 아동(17세까지)이 혜택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수혜자 수는 3600만 가구의 부양자녀 6500만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88%이다. CBPP의 록시 케인스 대변인은 "많은 가정이 이미 부양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일부 가정은 올해 세금 보고를 마치지 않았거나 혹은 수입이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은 3000달러를 각각 분할 지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매월 분할 입금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2021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2019년과 2020년에 세금 신고를 한 사람들은 기록이 이미 연방 국세청(IRS)의 데이타 시스템에 있으므로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다. 세금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년 세금 보고에서 아동 택스 크레딧 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7월부터 부모의 개인 은행계좌로 매월 15일 자동입금하고 있으며, 계좌가 없는 부모에게는 체크나 현금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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