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복리후생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비례하여 설정.jpg

 

사회보험법 개혁의 목적으로 사회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노동사회복지부 G.Unurbayar 사무차관이 이끄는 실무단은 어제 몽골 노동조합 연맹 부회장인 S.Erdenebat가 이끄는 실무 그룹을 만났다. 회의 및 토론을 개최했다.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법 초안,
사회보험기금 연금에 관한 법률 초안,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의 복리후생에 관한 법률 초안,
사회보험기금이 제공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연금, 복리후생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초안,
몽골 노동조합 연맹은 개인 보조 연금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률 초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설명을 제공하였다. 
노동사회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법률 초안은 사회보험 입법에 의해서만 사회보험 관계를 규제하고, 사회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금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기금의 실질 저축을 시작하고, 사회보험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보험 지배구조를 합리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이것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이 많은 출처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연금과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공정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gogo.mn 2021.09.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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