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NSW 주 정부가 계획한 COVID-19 관련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에서 백신접종률 80% 도달시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장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 오락시설은 12월 1일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80% 접종률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재개장, 12월 1일 기해  ‘록다운’ 이전으로

 

NSW 주 거주민에게 적용된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은 오는 12월 1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먼저 한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7일(월), 현재 NSW 주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의 해제 로드맵을 각 단계별로 내놓았다. 다음은 현재 취해진 제한 규정 완화 계획이다.

 

■ 백신접종 비율 80% 도달

▲ 가정 및 야외 모임

-한 집에 최대 10명까지 허용(1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공원 등 규제되지 않는 야외에서의 모임은 최대 20명 허용

-COVID-safe 이벤트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허용

-통제된 이벤트(티켓 입장 및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최대 500명 허용

 

▲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허용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click-and-collect’ 시용만 가능)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문신,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4제곱미터당 1인 입장 가능

-접객 서비스 시설은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는 2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반드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 단체 예약은 2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테이크어웨이(takeaway)만 가능

-체육관(gym), 레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며 스포츠 교습은 한 클라스 당 20명 이내로 제한. Gym은 10월 11일부터 개장 가능.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 포함),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으로, 최대 500명(또는 이 규정 대상에서 예외)까지 허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고정 좌석 수의 75%(이 가운데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 가능) 허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오락을 위한 시설(Amusement centre), 나이트클럽 등은 계속 폐쇄

 

▲ 재택근무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 학교

-10월 25일(월)부터 킨더가튼, 1~12학년 전체가 풀타임 대면 학습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참석에는 제한이 없지만 식장 내 4제곱미터 당 1명만 참석해야 함. 춤을 추거나 선 채로 먹고 마시는 행위도 허용.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결혼 예식에만 참석하고 리셉션에는 입장이 불허됨.

-장례식에 조문을 위한 참석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성가를 부르는 것은 불허

 

▲ 지방지역 여행

-NSW 주 어디든 여행 가능

-캐러밴 파크 및 캠핑 그라운드 운영 허용

-카풀(Carpooling) 허용. 단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카풀만 허용

 

▲ 안면 마스크 착용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객서비스 시설의 옥외 테이블에서는 해당 업소 직원만 마스크 착용

 

 

■ 12월 1일부터

이날부터 NSW 주의 모든 공공보건 명령은 COVID-19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정 및 야외 모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인원 제한 없음

-실내 및 실외 영업장 고객 허용 기준은 2제곱미터 당 1인 기준 적용

-비공식 야외 모임 참석인원 제한 없음

-1천 명 이상 운집하는 야외 이벤트는 COVID-safe 계획 필요

 

▲ 커뮤니티 스포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 영업은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접객 서비스 업소는 실내 및 옥외 모두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고객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 채로 먹고 마실 수 있음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전체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인터머트 서비스(intimate services) 업소의 경우 4제곱미터 당 고객 1인 기준 적용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운영 가능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오락시설(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재택근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긴다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리셉션장의 경우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춤 허용, 선 채로 음식물 섭취 허용

-장례식장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예배당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성가 합창 허용

 

▲ 여행

-NSW 주를 비롯해 호주 국내여행 재개(가능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을 완료한 이들과 함께 카풀(carpool) 가능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경우 주 경계(State border) 이동시 검역 기준이 변경되지만(아주 간단한 수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검역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

 

▲ 안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업소 일선 직원(고객 서빙 직원)의 경우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활동시 착용의무 없음

 

■ 아직 불투명한 부분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가운데 일부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착 접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현재 감염된 이들과 밀착 접족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함)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 및 80% 도달시 각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File Size:70.9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301 호주 호주 여성 5명 중 1명, ‘Sexual selfie’로 피해 file 호주한국신문 17.05.11.
1300 호주 노동당 정책 광고, ‘백인 호주인 고용 우선’? file 호주한국신문 17.05.11.
1299 호주 턴불, 해외 테러리스트 자녀 귀국시 ‘철저한 감시’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7.05.11.
1298 호주 ‘크라운그룹’, 그린스퀘어 지역 ‘워터폴’ 론칭 file 호주한국신문 17.05.11.
1297 호주 5월 첫주 경매 낙찰률,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17.05.11.
1296 호주 노스 라이드, 광역 시드니 최고 ‘혁신’ 수준 갖춰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5 호주 광역시드니 지역 간 소득수준 따라 건강불평등 격차 커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4 호주 지구상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3 호주 대학졸업 학위 없어도 ‘PwC’ 입사 가능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2 호주 ‘모기지’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 상승세 ‘주춤’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1 호주 연방 정부 대학 지원 삭감... 학비 인상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90 호주 호주인 임대료 부담 가중, 소득의 30-50%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9 호주 ‘아틀라시안’ 창업자, 7천만 달러로 저택 ‘일레인’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8 호주 예전 방식의 학생 ‘숙제’ 형태에 새로운 변화 바람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7 호주 2016 센서스... 호주사회 다양성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6 호주 노동당, ‘NSW 주 공립학교 시설 수리 예산 부족’ 비난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5 호주 호주 중앙은행, 현 기준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4 호주 랜드윅 소재 ‘캘리포니아 방갈로’, 301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5.04.
1283 호주 이민자 유입 제한, 상당한 파장 불러올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82 호주 ANZAC Day 2017- 원주민 호주 참전요사들의 사연들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81 호주 A timeline: How love and law have changed in 130 years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80 호주 457 비자 폐지-시민권 취득 강화에 이민성 전화 폭주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79 호주 웨스턴 시드니서 첫 ‘온가족 비만 클리닉’ 오픈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78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초고속 상승, ‘우려’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77 호주 “호주 주택시장, 정점 달했다” 분석 제기돼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76 호주 다소 하락한 경매 낙찰률, 거래 가격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275 호주 턴불 정부, 외국인 기술 인력 대상 ‘457 비자’ 폐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74 호주 457 취업비자 기습 ‘폐지’ 발표... ‘찬-반 여론’ 팽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73 호주 Adelaide Hills, South Australia: Top 10 things to do(2)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72 호주 “취업을 위한 인터뷰에서 이것만큼은 말하지 말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71 호주 치솟은 주택가격... 젊은이들의 국내이주 부추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70 호주 현재 호주 최저 임금, ‘낮은 수준이다’ 압도적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69 호주 서큘러키, 멜번 스타일의 ‘키 쿼터’ 재개발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68 호주 대학교 진학 여학생 비율, ‘사립’ 출신 크게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67 호주 지난해 NSW 주 신생아 이름, ‘올리비아-올리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66 호주 NSW 주, ‘Safe Schools’ 프로그램 ‘폐지’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265 호주 Adelaide Hills, South Australia: Top 10 things to do(1)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64 호주 2016 Census- ‘호주인의 전형’은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63 호주 2016 Census- 호주 여성 무급 가사노동, 남성의 5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62 호주 “연간 이민자 수용 19만 명, 정부의 중요 정책적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61 호주 주요 국가별 주택소유 비교, 호주 청년층 크게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60 호주 연방 정부,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59 호주 호주 연구팀, ‘췌장암 생존기간 연장’ 치료법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5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매물 1,152채, 시드니 경매 기록 갱신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257 뉴질랜드 정부, 4월 하순부터 중국과 FTA 개정 협상 시작 file 나우엔젯뉴스 17.04.10.
1256 뉴질랜드 NZ기업들, 미래 낙관 작년 12월 26%에서 16%로 하락 file 나우엔젯뉴스 17.04.10.
1255 호주 말 경주를 허락할 수 없다고? 그래도 ‘파티’는 계속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54 호주 시드니 인구 500만 명 돌파... 16년 만에 100만 명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53 호주 홈부시 베이-실버워터 인구밀도, 뉴욕과 맞먹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52 호주 공유시장 경제 70% 급성장... 기존 사업모델 위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