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Kh.Bulgantuya와 T.Dorjkhand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2011년 2월 10일 몽골 의회 결의 제10호 '몽골 외교정책 개념'은
* 제1조 제2항은 '몽골의 외교정책 목표는 세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경제 및 기타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고, 독립과 발전을 가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제10조 제10항은 '몽골 외교정책의 목적은 몽골의 안보와 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외교 및 영사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5월 7일 몽골 국회가 승인한 몽골 국회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국회의 구성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의무와 직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구성원은 임기 중 국무총리, 정부 구성원, 정당, 교직 및 연구 업무 및 비정부 단체의 선출직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또한, 국회법 8.1.7조는 국회의 구성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회 및 기타 국회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천권은 초당파 국회의장으로 선출돼야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제 의회 연합과 국제사회와 같은 국회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전문 기관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몽골 외교정책의 목표를 실행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며 국내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몽골 의회의 정책을 국제회의 정책과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 및 전문 조직 회원으로서 조직에서 선출된 위치에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와 요건을 바탕으로, 몽골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었고, 선출직으로부터 조직의 경영진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었다.
[ikon.mn 2021.10.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