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금과 동전의 5.9kg에 대해 3,090만 투그릭의 세금과 1,54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어.jpg

 

세관 총국은 세관 위반에 대한 조사와 해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세청 B.Sukhbaatar 위반결의 조사과장: "올해 들어 9월까지, 776건의 범죄와 위반행위가 세관에 등록되었다. 이 중 73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30건의 위반행위가 조사됐다. 또한, 7건의 위반사항이 관할 구역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관세청에서 약 2,500~4,000건의 위반이 적발되었고 약 100억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대유행으로 인한 검사의 제한으로 위반 건수가 예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상기 776건의 위반에 대해 21억 투그릭의 세금이 환급되었고 12억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위반으로 인해 3,790만 투그릭 상당의 물품은 국가 세입으로 압수되었고 5,680만 투그릭 상당의 물품은 조사와 위반 해결의 결과로 압수되었다. 
올 상반기 총 2,407명의 시민이 75억 투그릭의 현금 세관 신고서를 가지고 등록되었다. 이 중 외화 66억 투그릭 금액으로 1,312건이, 외화 8억4,240만 투그릭 금액으로 1,095건이 각각 등록됐다. 133,700위안 또는 5,890만 투그릭 어치의 화폐를 몽골 국경을 통해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어 주 세입으로 몰수되었고 88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시민이 1,500만 투그릭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소지하면 세관 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조항을 모른 채 시민과 운전자에 의한 압수 및 과태료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과 정보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통관 및 금·보석류 위반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몽골 시민 18명이 터키에서 50.5kg의 동전과 은식기, 인도로부터 4.1kg의 은식기, 한국으로부터 5.9kg의 은식기, 그리고 21개 품목의 통관을 수입했고, 1억7,130만 투그릭의 세금이 국가 예산에 귀속되었다. 
그들 중, 한국에서 온 한 승객은 몽골로 운반하는 많은 양의 금과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여 3,090만 투그릭의 세금과 1,54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1.10.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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