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COVID rule 1).jpg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억제를 위해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을 시행했던 NSW 주 정부가 이의 완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0월 11일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제한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예방접종자 대상, 활동 상의 유연성 제공-업체 폐쇄 조치 방지 차원
감염자 밀접 접촉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기간, 절반(7일)으로 단축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공보건 명령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NSW 주 정부가 오는 10월 11일(월)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변경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임으로 지난 3일(일) 보건부가 직접 발표한 새 업데이트 규칙은 COVID0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더 많은 활동 상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각 스몰 비즈니스가 다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주 정부의 이 규칙은 10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COVID-19 예방접종자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 해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즉 감염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다만 격리 6일째 음성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격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이동 제한은 7일간 계속된다.
또한 7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접객 서비스 업소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직장이라 하더라도)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NSW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낮기에 자가격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먼저 감염여부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NSW 보건부는 “이들의 경우 격리 12일차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14일 이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Service NSW 앱은 각 개인이 COVID-19 양성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모두에게 알린다. 이 알림은 처음에 앱 사용자가 지난 4주 동안 방문한 장소를 나열한 체크인 기록 아래 표시된다.
그런 다음 앱 사용자는 격리 및 감염검사 등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NSW 주 서비스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Service NSW’ 앱을 통한 알림이 ‘주의’를 주는 시작점이 되며, 보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rvice NSW’는 또한 각 개인의 앱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앱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강제 알림’(push notification)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종합(NSW COVID rule 2).jpg

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경보는 현재 사용하는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제공(사진)된다. 사진 : Service NSW


▲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계속되나= 물론 그렇게 된다. 다만 그 ‘접촉’에 대한 정의는 보건 당국에 의해 다시 설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 케리 찬트 박사는 ‘밀접 접촉’과 ‘캐주얼한 접촉’의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는 ‘밀접 접촉’에 해당된다. 반면 야외 환경에서 피크닉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며,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그 ‘밀접도’는 훨씬 낮아진다.

 

▲ 감염자가 방문한 사업체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하나= 7일간 3명 이상의 직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해당 업체는 NSW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NSW Health’는 해당 업체와 협력해 위험을 평가하고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게 된다.
NSW Health는 “각 업체는 COVID-19 안전 계획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원이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 프로그램(자격을 갖춘 의료인 감독 하에 실시하는 빠른 항원검사)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접종자 입장 차단, 업체들 책임= NSW 주의 완화 계획 1단계가 시작되는 10월 11일부터 NSW 주의 대부분 업소나 시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 1일로 예상되는 백신접종 비율 90%에 도달해 비접종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이다.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관은 “이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각 업소나 시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입장할 때 예방접종 상태 및 그것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직원, ‘ Service NSW’의 QR 코드를 명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자드 장관은 “고객이 접종증명서 없이 입장하는 경우 업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레스토랑,, 소매점을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COVID rule 1).jpg (File Size:50.8KB/Download:10)
  2. 종합(NSW COVID rule 2).jpg (File Size:70.1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301 호주 타스마니아 주, 법적 흡연 가능 연령 높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5.12.23.
6300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부족 심화로 ‘그래니 플랫’ 붐 file 호주한국신문 15.12.23.
6299 호주 시드니 주택 부족... 노숙자 평균 5년 ‘길거리서’ file 호주한국신문 15.12.23.
6298 호주 NSW 베어드 정부, 카운슬 합병 강제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5.12.23.
6297 뉴질랜드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 2위에 올라 [1] file 굿데이뉴질랜.. 15.12.30.
6296 뉴질랜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제도 실시, 7월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file 굿데이뉴질랜.. 16.01.10.
6295 뉴질랜드 '옹알스 (ONGALS)' 결성 10주년 기념 첫 공연 뉴질랜드에서 무언 코미디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K-코미디 선보여 file 굿데이뉴질랜.. 16.01.13.
6294 뉴질랜드 세계은행, TPPA로 2030년까지 뉴질랜드 수출 규모 10% 성장 예상 굿데이뉴질랜.. 16.01.13.
6293 호주 시드니 훈련 중인 두산베어스, 호-뉴 대표팀과 친선경기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92 호주 2015년 ACT 부동산 최고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91 호주 Good life... 고대 철학자에게서 길을 찾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90 호주 지난 12년간 호주인 주류소비 전반적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9 호주 어린이 5명 중 1명, 학업습득 능력 ‘취약’ 상태서 입학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8 호주 시드니 사립학교 학부모들, 학비 25만 달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7 호주 고위 공직자들, 납세자 세금으로 만찬 즐겨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6 호주 상위 62명의 자산, 전 세계 절반의 재산 규모와 동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5 호주 고령의 호주인 의사 부부,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납치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4 호주 디지털 시대의 직업 전망, 호주 청년들 “우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3 호주 호주 국가 형성의 시작 Australia Day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1.
6282 호주 버클루스 소재 저택, 1천800만 달러 경매에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81 호주 호주 범죄조직의 불법 마약 저가공급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80 호주 2015년 호주 영화업계, 최고의 호황 누려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9 호주 호주 주택가격, 세계 1위 홍콩에 버금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8 호주 “부동산 시장, 중국 정부 외화유출 통제에 영향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7 호주 호주 원주민들, 여전히 ‘Australia Day'서 소외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6 호주 호주 ‘공화제 전환’ 움직임, 다시 수면 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5 호주 에어 비앤비가 꼽은 전 세계 Top 10 인기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1.28.
6274 호주 멜번 경매 시장, 올해에도 호황 이어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73 호주 강풍에 지붕 날아간 아파트... 황당, 분통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72 호주 스트라스필드 횡단보도서 젊은 대학생 숨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71 호주 패리 오키든, 드러나지 않았던 호주 최고의 부자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70 호주 ‘Lockout Laws’, 시드니 도심, ‘고스트 타운’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69 호주 NSW 베어드 주 수상, GST 관련 새 제안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68 호주 호주인 정서, “아직은 군주제 지지 우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67 호주 시드니, 주요 도시 중 소득 불평등 가장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66 호주 Best experiences in Australia: The things we do better than anywhere else file 호주한국신문 16.02.04.
6265 호주 시드니 경매 낙찰률, 지난해 봄 시즌 이후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64 호주 NSW 주 상어위험 대처 프로그램, 실효성 ‘의문’?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63 호주 알 카에다에 납치, 조설린 엘리엇 여사 풀려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62 호주 경기회복 조짐? 지난 1월 구직광고 1%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61 호주 늦은 밤 호텔에 또 무장 강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60 호주 NSW 의회, “원주민 ‘잃어버린 세대’에 보상 이뤄져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9 호주 “높은 주택 임대료, 심한 ‘스트레스’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8 호주 정부의 세제개혁, 어디로 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7 호주 “교육 부문에서 우리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6 호주 “시드니 야간경제 몰락, ‘새 음주법’ 때문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5 호주 시드니 억만장자(super-rich)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4 호주 호주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시드니 하버의 섬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1.
6253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고공행진 이어가... 3침실 주택 15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8.
6252 호주 ABS, 올 8월 센서스에 지역사회 협조 당부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