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22일 몽골의 2022년 예산안에 관한 법률 초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 임원들이 세금 정책을 통해 석유 부산물의 수입과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몽골의 품질 및 기준 요건을 개선하고, 허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며, 기존의 책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운영을 합리화하여 관리 및 규제 조치를 우선시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몽골의 2022년 예산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면허를 개선하여, 회사가 광부로부터 수입한 부산물 및 등유에 대해 법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였다. 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ikon.mn 2021.10.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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