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운전자들에게 2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해 교통경찰은 "'출발 및 경로 변경에 관한 몽골 교통 규칙 10.13조' 및 '건널목에서 유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위반에 관한 법률 14.7.28조 또는 교통 규칙에 명시된 운전자에 따라 금지된다.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후퇴하는 행위를 하면 20단위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 규칙을 따르고, 안전 운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E-Polic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교통 위반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ikon.mn 2021.10.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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