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 3월 취했던 호주 국경 제한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월)부터 COVID-19 예방접종을 온료한 호주인(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의 해외출국은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그렉 헌트(Greg Hunt)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호주 승인 백신접종 완료한 이들 대상... 해외 학생-근로자 유치도 시작돼
이달 1일(월)부터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외로 나갈 때 정부에 출국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연방 내무부에 해외여행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전염병(pandemic)으로 선포된 직후 호주 국경을 폐쇄하고 불가피하게 출국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국 내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이 조치는 ‘Human Biosecurity Determination’에 따른 것이다.
연방 보건부의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지난 10월 28일(목) 밤,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경 제한 변경을 공식 발표하면서 “COVID-19 완전 접종을 받은 이들은 11월 1일부터 원하는 경우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호주 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는 출국하기 최소 7일 전까지 호주 정부가 승인한 COVID-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12세 미만 어린이의 여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는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Vaxevria’로 명칭 변경), 존슨앤존슨(Johnson and Johnson) 백신을 승인한 상태이다.
다만 여행자의 백신접종 증명 확인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개발한 백신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트 장관은 국경 제한 변경과 관련해 “호주와 전 세계간 재개방의 첫 단계”라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 학생 및 주요 직종의 해외 근로자를 호주로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출국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다고 해도 귀국하게 되면 14일 동안 호텔 격리를 받아야 하며(비용은 자비 부담), 또한 귀국하는 수도 제한된다. 즉 원하는 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NSW 주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국자 대상의 검역절차 폐지 일자와 일치한다. NSW 주 정부는 지난 10월 15일(금), 해외에서 NSW 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11월 1일부터는 검역을 위한 14일간의 호텔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외에서 호주로 귀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 절차(백신접종 완료한 이들) 면제와 함께 정부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COVID-19 감염여부 검사 결과 제시 규정을 ‘72시간 이내’에서 ‘일반적인 3일 규정’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