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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퀘벡주 고등법원은 행정 명령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실망감이나 불편함을 가져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여권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한스 메르시에(Hans Mercier) 변호사와 개스톤 바천(Gaston Vachon) 사업가는 법원에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에게 행정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백신 여권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9월 1일부터 퀘벡주 전역에 백신 여권제도를 시행했으며, 주민들은 병원 및 법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서를 제시해야 한다.
낸시 본세인트(Nancy Bonsaint) 판사는 고소인들이 주정부의 백신 여권제도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편견을 일으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필수적인 특정 사회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심각한 부당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퀘벡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술집이나 식당과 같은 특정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서를 제시해야 하며, 아직 백신 여권제도에 관한 판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퀘벡주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감염자 672명과 사망자 1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입원자 수가 1명 증가한 220명을 기록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의 수는 45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10,487건의 백신 투여가 이루어졌으며, 퀘벡주의 보건 연구소는 12세 이상의 주민 중 약 90.8%가 적어도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88.3%는 적절한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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