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했거나 직위를 잃었거나 관료적이라면 인민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몽골인민당 사무총장인 D.Amarbayasgalan은 모든 수준의 정치 관리에 의한 권력 남용이 제한될 것이며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30차 당 대표자회의 정치연설에서 "당의 민주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고 몽골인민당의 가치를 침해하고 윤리를 어기는 간부들은 책임을 져야지 각계각층의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출마도 안 된다. 공직 및 정치인의 임용 불지원 원칙은 몽골인민당의 최고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진보 정당으로서 몽골인민당은 선출, 임명, 공직에 있는 의원들이 윤리적이고 징계적 책임을 지는 정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관으로서 정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의 가치를 위반하거나 윤리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와 견해를 표현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지 누구의 이익이나 지위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따라서 당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 차원에서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것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당이 되기 위한 몽골인민당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언급했다.
사무총장에 따르면, 회의 둘째 날, 몽골인민당은 규율과 책임을 엄격하게 '입법'하기 위해 헌장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몽골인민당 헌장 4.7조는 '당원이 부정부패와 공무상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 대표로 선출되거나 모든 선거의 당을 대표해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 34조 6항에는 '당원의 권리는 노골적인 윤리침해, 중대한 이해충돌, 부패범죄를 저지르면 무기한 또는 무기한 정지된다.라고 돼 있다. 제34조 7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당원 자격이 정지된 당원이 관할청의 결정으로 부패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원권을 회복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news.mn 2021.1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