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입국자 10일간 격리 조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일부터 추후 공지까지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발급을 일시 중지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백신접종자 격리면제'를 전격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월 16일까지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에 대한 격리면제가 전면 중지되고, 입국 후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7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격리면제가 되는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미국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지침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