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일, 몽골은 처음으로 영화 예술을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7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원칙, 정부 조직의 권리와 책임, 경제발전에 따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영화예술인, 기술직원의 교육 지원, 몽골에서 외국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촬영 활동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법의 일부 조항을 강조한다.
몽골 작가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 Ch.Nomin 장관은 초안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보조금과 대출이다.
영화 지원 기금은 두 가지 분야에서 운영될 것이다. 그 방향 중 하나는 몽골 작가들이 만든 영화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계에 개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화 제작사에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재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무조건 상환할 수 있는 자금조달,
* 상환할 수 있는 소프트 대출의 형태이다.
영화 제작비의 일정 비율이 환급될 것이다.
이 법은 영화를 통해 역사와 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하며, 국립 영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창조하기 위한 많은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 국민의 영화산업과 정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성책이 되는 영화지원금, 영화 제작비 환급, 세제지원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외국 법인이 몽골에서 영화를 자체 제작하거나 몽골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배급을 하면 일정 비율의 비용이 환급된다.
영화예술지원기금을 통해 몽골의 역사, 문화 및 삶의 방식 전시, 예술영화 제작, 몽골 영화의 보존 및 복원,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한 소프트 대출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국내외 예술가 양성 및 양성 지원
이 법은 예술가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18세 이상의 영화를 허용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화 제작 관련 활동을 위한 e-서비스도 도입한다.
* 시민과 법인이 영화 제작에 참여할 때 필요한 세제지원을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한다.
* 국제영화행사에 성공한 예술인에게 문화법에 따른 상금 지급, (문화법은 문화 종사자가 국제 문화 축제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문화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상을 수여하며, 관련 규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화 촬영에 관한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이다.
* 몽골 영토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외국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몽골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배급을 목적으로 갚는 행위
* 예술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국내외를 양성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 외국 시민 또는 법인의 허가 없이 몽골 영토에서 촬영할 때 1인당 1,000,000투그릭, 법인은 5,000,000투그릭의 벌금
* 18세 이상의 법인이 낮에 방송 또는 케이블 TV에서 상영하거나 영화관, 유흥업소, 미성년자 홀에서 상영할 때 법에 따라 10,000투그릭 또는 1,00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정부가 영화 관련 활동에 e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제영화제에서 성공한 예술가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문화법이 7월 2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해 준다.
이 법에는 문화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제영화행사에 성공한 작가에게는 문화법에 따라 현금으로 상이 수여된다. 이 법은 문화 종사자들이 국제 문화 축제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소유문화단체의 문화 종사자에게는 지역의 구체성과 회관과의 거리가 먼 때에 따라 5년마다 1회 국가지원단체를 통하여 기본급 6개월분 현금 수당을 지급한다.
문화법의 주요 내용:
*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기술,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 직원들의 예술적 감각과 재능, 기량을 계발하고 문화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연간 예산 및 계획에 소요 재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 대외관계·재정·예산·문화교육 담당 정부위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시민에게 몽골어·문해력·국사·문화·유산·풍속·문화가치를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및 활동을 편성하여 공동 승인·시행하여야 한다.
* 음악, 미술, 문학 등 우수작품이 국고로 구매한다. 정부는 우수작품의 선정, 구매, 보관 및 사용 절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 문화행사 상금에 대한 세금 면제,
* 아이막 및 구청 전문 검사기관에서 국가 문화 검사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 이 법은 문화 종사자가 업무 특성상 조기에 전문성을 상실하면 지방대학 및 단과대학에서 장·중·단기 특기 연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kon.mn 2021.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