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는 습관을 법으로 고쳐질 수 있는가.png

 

울란바타르는 382년의 역사가 있지만, 도시민들은 여전히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대도시가 인구 면에서 도시 크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 쓰레기는 버려져 있다. 곳곳에 침을 뱉고, 차량 정체에 지쳐 음료수 캔을 던지고, 담배꽁초를 허공에 던지는 것은 거의 경쟁이 된 것 같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차창 밖으로 음료수와 담배꽁초를 던진 시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울란바타르 D.Sumyaabazar 시장은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을 많이 배우지 않았다. 행태, 길거리에 가래를 뱉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소변이나 배변, 이러한 행위들은 도시민이 할 수 없는 행동 등이다. 시민들은 도시의 표준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다. 
지방 사람들에게 도시화 문화를 교육해야 한다.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차창 밖으로 음료수와 담배꽁초를 던진 시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수도의 특정 권한은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시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울란바타르시의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위의 조치들은 「수도법」의 목표 안에서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이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시민들의 '무례한'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미지수다. 
민사책임법 32.2.4조는 '공유재산의 합리적 이용과 깨끗한 환경의 유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정할 법령과 규정이 국민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여름 시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은 도시 가정과 사회문화의 보편적 준수를 책임지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 5.1.1조는 '공공장소·도로·주택가·거리·광장에 배변하거나 가래·침·담배꽁초·쓰레기를 던진 자는 10,000투그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정문화에 관한 규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거의 귀로 흘려보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다. 시행과 감시 대상이 대중에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전 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은 관련 당국에 법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 감찰반과 경찰이 법 시행을 감시해왔지만, 오늘은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그래야 경찰이 카메라 도움을 받아 길거리에 침을 뱉고 침을 뱉은 사람을 적발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가해자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심지어 순찰이 풀린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수도가 벌금으로 갑자기 깨끗한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대도시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문제다. 울란바타르, 스웨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여러분은 아마도 쓰레기통 밖에서는 단 한 조각의 쓰레기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국가 경제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1% 미만의 개인 쓰레기가 발생한다. 그들은 심지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전기를 생산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다라서 국민의 머릿속에는 쓰레기통 말고는 쓰레기를 버리고 싱크대 말고는 침을 뱉는다는 개념이 없다.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이 시민의 의견과 통합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도시의 문화를 배우고 인지하고 있다. 
[news.mn 2022.0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820 인도 아동결혼이 가장심한 데니지역 file YTN_인도 16.03.12.
7819 몽골 아동 지원금 확대에 대한 요구서, IMF로 발송 file 몽골한국신문 18.06.08.
7818 몽골 아동 수당은 이달 17일부터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2.02.10.
7817 몽골 아동 수당 10만 투그릭 지급과 전기 및 난방의 할인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08.
7816 몽골 아동 권리 침해는 50%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3.
7815 인도 아내의 헌신 file YTN_인도 16.11.18.
7814 기타 아기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 file 라이프프라자 22.11.01.
7813 캄보디아 씨엠립, 통행금지 8월 7일까지 연장 뉴스브리핑캄.. 21.07.29.
7812 캄보디아 씨엠립, 2024년 초까지 ODF 지위 획득 뉴스브리핑캄.. 23.02.23.
7811 몽골 쓰레기를 자연에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쓰레기 금지 캠페인-2'를 시작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6.30.
» 몽골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는 습관을 법으로 고쳐질 수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1.03.
7809 몽골 쓰레기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7808 캄보디아 써켕 장관, 인신매매 범죄 집중 단속 뉴스브리핑캄.. 22.08.30.
7807 캄보디아 쌀가루에 감자, 옥수수, 당근 넣어 만든 친환경 빨대 회사 등장 뉴스브리핑캄.. 22.08.17.
7806 인도 십육억년 화석 발견 file YTN_인도 17.03.22.
7805 몽골 십억 그루의 나무 심기는 정치적인 쇼인 것인가, 경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생태학적 프로젝트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10.12.
7804 몽골 심장병을 유발하고 호흡기를 자극 file 몽골한국신문 22.01.17.
7803 몽골 심야 전기 할인에 232억 투그릭이 지출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9.03.
7802 몽골 심야 전기 할인 기간 끝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4.06.
7801 몽골 심각한 수준의 홍수 위험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