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12월 31일 승인된 정부 결의 제408호에 따라 피보험자는 건강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내게 된다.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제6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집단
인구는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6.1.1. 「사회보험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체, 단체, 비정부, 종교 및 기타 재산 부문의 단체 및 시민과 민법 제343조 및 제359조에 규정된 계약에 따라 작업한다. 몽골 시민,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
6.1.2. 자영업자
6.1.3. 목민
6.1.4. 이 법률 제4.4조에 규정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6.1.5. 0~18세 어린이
6.1.6. 연금 이외의 정기적인 금전적 수입이 없는 시민
6.1.7. 사회복지지원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시민
6.1.8. 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아버지(쌍둥이인 경우)
6.1.9.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 및 생산센터 학생
6.1.10. 상근 군인
6.1.11. 복역 중인 재소자
6.1.12. 본 법률의 6.1.1~6.1.11에 규정된 시민 이외의 시민.
피보험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 부담금, 의료 및 서비스
제8조. 건강보험료 납부율 및 절차
8.1. 정부는 이 법의 6.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1.1. 이 법률의 6.1.1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월별 보험료 중 연간 급여 및 이에 상당하는 소득의 4% 이상인 비율
8.1.2. 이 법률의 6.1.2, 6.1.3, 6.1.5, 6.1.9, 6.1.12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월별 보험료율은 연간 최저임금의 1% 이상이어야 한다.
8.1.3. 이 법률의 6.1.1, 6.1.2, 6.1.3, 6.1.5, 6.1.9, 6.1.12에서 명시된 것 외에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월 보험료의 비율은 최소한 매년 최저임금의 2%이다.
8.2. 건강보험기금 출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낸다.
8.2.1. 이 법의 6.1.1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출연금은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월 단위로 같은 비율로 내야 한다.
8.2.2. 피보험자는 이 법 제6.1.2조부터 제6.1.4조까지 및 제6.1.12조에 명시된 보험료를 반기 또는 연 1회 내야 한다.
8.2.3. 이 법 제6.1.5조부터 제6.1.8조까지 및 제6.1.10조까지 규정한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월 단위로 주 예산에서 지급한다.
8.2.4. 피보험자는 이 법의 6.1.9에 명시된 보험료를 반기 또는 연 1회 내야 한다.
8.2.5. 구치소는 이 법의 6.1.1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내야 한다.
8.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이 법의 8.2항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출연금을 낼 책임이 있다.
8.3.1. 이 법의 6.1.1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고용주
8.3.2. 이 법의 6.1.3에 명시된 피보험자에 대해 박의 행정관리자와 동장 및 보험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8.3.3. 이 법의 6.1.9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학교 행정
군부대 또는 부대는 이 법의 6.1.10에 명시된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ikon.mn 2022.0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