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160억~200억 투그릑의 천연자원 사용 수익을 지출할 수 있을 것.jpg

 

오늘 몽골 정부 회의에서 자연환경관광부 N.Urtnasan 장관은 환경 보호 및 복구 조치에 대한 지급의 수입 부분을 징수, 지출 및 보고하는 절차의 수정된 초안을 논의하고 승인했다. 
로열티 수익은 2020년 1,120억 투그릭으로 증가했다. 이 중 연간 최소 250억~340억 투그릭이 환경 보호 대책에 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에 따라 연간 7,150억 투그릭만 지출되고 16~200억 투그릭이 남용되고 있다. 
장관은 "법 시행이 50% 미만이고 미흡해 예산법, 개발정책 및 기획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과 격차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환경 보호 및 재활 활동을 위한 납부금의 수입 부분 편성, 지출, 신고 절차 개정안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 결제 수익을 사용하던 리소스에서 사용하던 리소스로 변경하고 리소스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2. 천연자원 사용으로 인한 초과수익을 연차제도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약정이 수립되었다. 
3. 납부 수입 세출 제안의 전개 단계와 시기가 불분명했고, 솜, 구, 아이막, 수도 등 예산 수준별로 일정이 수립됐다. 
4. 제안서 개발 및 보고에 사용될 템플릿의 부족과 명확한 지출의 부족으로 인해, 18개의 새로운 템플릿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배치함으로써 법의 시행이 투명해질 것이다. 
6. 아이막과 수도지사는 자연환경 담당 정부위원과 체결할 협약서에 기준별로 집행할 시책과 예산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일간 및 지역 언론은 매년 1분기 이내에 납부 수입의 징수·지출을 커버해 국민이 환경 보호 대책 예산 집행·지출이 승인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포 배치는 조직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 승인으로 연간 160억~200억 투그릭의 미표시 천연자원 사용 수입이 법에 따라 지출되고 공통기준에 따라 계획·신고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ikon.mn 2022.0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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