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시행되는 통금을 포함하여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3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야간에는 길거리를 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내 음식점에서 실내 식사를 제한하고 다른 가족 버블에 동참할 수 있는 1인 이외에는 실내 운동과 가정 내 모임도 금지된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지난 30일 새로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통행금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무기한 시행된다.
통금에 적용되지 않은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회사에 머물러야 하거는 사업을 위해 제품을 운송하는 사람
- 의약품 또는 위생 또는 위생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
-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거나 백신 접종소에서 돌아오는 사람
- 저녁 대면 수업 혹은 랩에 참여하는 학생
- 자녀를 아빠/엄마에게 다시 데려다주는 부모
- 법원의 판결이나 소환에 응하거나 부모로서 양육권을 행사하는 사람
- 의료 예약이나 다른 필수 서비스에 동행하는 사람
-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
- Hema-Quebec 감독하에 헌혈하려는 사람
- 사춘기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가는 부모
- 노숙자
현재 목록에는 2021년 초 시행되었던 통행금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후 개를 산책시켜야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몬트리올 경찰청(SPVM)은 축제가 없도록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로니크 콩투아(Veronique Comtois) 대변인은 “오늘 밤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경찰은 통행금지령에 따라 시위를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컴투아 대변인은 몬트리올 경찰청이 아직 서면 법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이 규칙을 시행할 방법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경찰청은 보도 자료에서 “이 법령이 경찰청으로 전송되면 법무부에서 분석해 이들 새로운 조항과 관련한 경찰 권력의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특정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와 관련된 한계를 고려할 때, 예방적이고 적응된 접근법이 취약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선호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덧붙였다.
주정부는 경찰이 오후 10시 이후 외부인들에게 1,000~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4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초, 중, 대학, 대학교들은 적어도 1월 17일까지 휴교 상태를 유지하며; 학교 데이케어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만 개방될 것이다. 예배 장소는 장례만 치러지며 최대 25명이 참석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상업시설은 1월 2일, 9일, 16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