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는 20만 개 이상의 등록된 법인이 있다. 이 중 약 7만 개의 업체가 활동 중이며 나머지는 영업이 중단돼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법내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P.Sainzorig 법무정책과장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편하고, 기업에 투자와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파산은 비즈니스 관계의 기관이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분명 탈출구가 있을 것이다. 빠져나가는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폐업하고 청산하기로 하면 부실이 문제다. 몽골에는 폐업하지 못하는 부채 덫에 걸린 기업들이 많다.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자체의 파산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투자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파산법은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서를 규정한다. 기업에 투자했다가 부실해지면 세금을 내고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 환경을 명확히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적인 파산 또는 고의적인 파산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법원의 개입으로 업무가 유지되고 자본이 재조정될 것이다. 즉, P.Sainzorig 법무정책과장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데 불리한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사업이 위험에 처하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언제든지 국가감사관이 조직에 들어가 문을 봉인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ikon.mn 2022.0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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