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2022년 2월 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몽골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시민은 국경을 넘은 날부터 3일(도착 다음 날부터 집계) 동안 격리해야 한다. 셋째 날에는 PCR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 병동을 떠나 4일간 집이나 호텔에 격리된다. 도쿄 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격리 기간은 총 7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ikon.mn 2022.0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