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물류 업체들은 이제 18개국에 국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몽골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터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슬로베니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부 간 도로 교통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조지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몰도바 등 6개국과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협정이 정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들 국가와 허가를 교환하고 화물운송도 가능하다.
또한, 2019년에는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도로 교통협정 이행에 관한 몽골 도로교통부와 중국 교통부 간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국제 운송을 쉽게 하도록 갱신되었다.
개정된 의정서에 따르면 몽골과 중국에 등록된 차량을 몽골로 견인하거나, 중국과 제3국에 등록된 트레일러를 국가 간 운송이 가능하다.
몽골, 러시아, 중국 정부 간 도로접근 및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몽골-러시아-중국 경제회랑 프로그램' 안에서 아시아 도로망에 대한 국제도로 교통수단을 시행하기로 한 협약은 2019년부터 수립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계약의 틀 안에서, 다음의 두 영역에서 또는
* 아시아 도로망 AN -3 또는 "울란우데-울란바타르-톈진 중국 항구"
* AN -4 또는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바얀-을기-헙드-우렘치-혼기라프 항구" 방향으로 화물운송을 수행할 기회가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운송이 중단된 상태다.
[ikon.mn 2022.02.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