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사태로 인해 일부 작업 기준이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코비드-19 기간을 제외한 졸업생들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경제 연구 회사의 보조 이사 채용에 이러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2021~2022년 졸업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회사가 왜 그런 광고를 게재했는지를 물었을 때:
"지식과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뜻한다.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직무요건에서 내부적으로 특정 책임과 분야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입사 원서를 받고 있다. 다만 대학 프로그램학과와 교사들이 이에 관해 묻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몽골국립대학교: 직원은 중요성 실력을 갖춰야 한다.
몽골국립대학교가 구인광고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교육기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을 적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염병이 아닌 졸업생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온라인 학습과 강의실 학습의 결합은 학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과정이다. 원거리 학습 과정을 이수하고 올바른 수준의 지식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실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능력 있는 사람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비 코비드-19 졸업생을 선발한다는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인턴 기간 중 회사를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상대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양극화되어 있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전문 실무 기술 및 전문가가 필요하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문제에 대한 본교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직의 세부 사항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전문화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물론 숙련된 인력을 찾고 있다.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심사될 것이 분명하다. 구인광고에 적힌 내용이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인적 자원 문제가 당연하다. 이것을 졸업 연도로 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동법 6조는 고용 및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6.3조는 고용주가 고용관계가 그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구인광고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한편으로는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를 침해했다. 회사는 이번 공고에 따라 아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요구사항도 변경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회사는 2021년 졸업한 졸업생 5만9,000여 명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은 책임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견해다."라고 강조했다.
[news.mn 2022.0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