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대사관에 연락하여 새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불법체류 독일인의 병실을 지키는 이민국 경찰
3월21일 께오완탄 이민총국 대변인은 캄보디아에서 기간을 초과한 채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당국에 적발될 경우 해당 대사관을 통해서 추방되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도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하면서 최근 독일 남성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사관에서 새 여권으로 발급받아 독일로 돌아간 사례를 인용했다.
한편 아파서 거리에서 잠을 잔 것으로 밝힌 해당 독일 남성은 마틴 알버트 쇼마허(55세) 씨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일 대사관이 자신의 곤경이나 송환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주목한 훈센 총리는 3월21일 쇼마허 씨가 입원한 깔멧 병원을 찾았고 그의 상황을 지적하자 독일 대사관 직원이 병문안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놈펜시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추방 대상 외국인은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거주지가 없을 시 숙식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일시 거주하도록 배려된다고 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