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입경 탑승 및 검역격리 조치
4월 1일부터 시행
홍콩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입경 검역격리 조치 (탑승조건, 검역격리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 홍콩입경 탐승 및 검역격리 조건
▲ 입경가능자 : 중국이외의 지역에 체류한 홍콩거주자(유효한 홍콩비자소지자)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한 홍콩주민으로서 접종 14일 이후
▲탑승조건 :
-공인된 예방접종기록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결과서
-7일 지정호텔 예약서 또는 14일 지정호텔 예약서(조기격리해제 이후에도 호텔에서 셀프모니터링을 원하는 사람)
▲검역격리조건 :
-14일검역격리는 기본요건
-격리기간 동안 매일 RAT 검사를 받아야 한다.(5일째와 12일째에는 PCR 검사를 받는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12세미만 아동과 동반한 경우 포함)5일째에는 PCR 검사, 6일과 7일째 RAT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씨 7일로 격리가 단축된다.(12세아동도 검사함)
-조기 격리해제 후, 7일 셀프모니텅
-PCR 의무검사 : 조기격리해제 된 사람은 7일 셀프모니터링 기간중 지역검사센터에서 도착후 12일째에 PCR 검사(자가부담), 14일째에는 RAT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 12세미만 아동 탑승조건 : 공인된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시 항공탑승이 가능하다.
* 의료상의 문제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탑승전 제시해야 한다.
* 백신2차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1차접종기록과 의사소견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한다.
*모든 서류의 이름은 예방접종기록과 동일해야하며 중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일자, 마지막 접종날짜. 백신종류, 백신접종장소, 의료기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48시간 이전에 검사한 백신기록(중국어나 영어로 표기)
(검사기관이 ISO 15189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에서 승인한 의료기관)
▲항공도착 재개 : 1월 초에 중단 되었던. 호주·캐나다·프랑스·인도·네팔·파키스탄·필리핀·영국·미국 등 9개국발 항공도착 금지가 해제된다.
▲해외유입 바이러스 수입사례 예방 : 한 항공편에서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을 경우), 2주간 항공운행중단 시스템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