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E-9 및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2022년 4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4년 10개월 후 만료되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비자는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추가 등록 없이 갱신된다.
다만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의 비자는 2022년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50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ikon.mn 2022.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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