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파 연방판사, "PA 시스탬 통한 연설은 정부 행위"
미국 지방법원 판사 샬린 에드워즈 하니웰은 지난 31일 38페이지 분량의 판결을 통해 고등학교 스포츠를 관장하는 단체인 체육협회가 "국가 행위자"이며 대중을 상대로 한 기도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탬파 캠브리지 크리스천 스쿨과 잭슨빌의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스쿨 은 2015년 플로리다주 풋볼 챔피언십 게임에 앞서 확성기를 통해 기도하려는 것을 주 고등학교체육협회가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자 캠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이 체육협회(FHSAA)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탬파의 호니웰 연방 판사는 2017년에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11차 순회항소법원은 기각을 뒤집고 다시 고려하라며 사건을 하니웰 판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하니웰 판사는 "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수정헌법 제1조가 협회(FHSAA)가 경기 전 확성기를 통해 기도를 전달하기 위해 PA(전자기기를 통한 공공 연설) 시스탬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팀에 부여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나오게 되는 질문은 주 챔피언십 결승전 중에 확성기를 통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캠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이 누려야 할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점은 PA 시스템을 통한 연설이 정부 연설인지 사적 연설인지 여부다. 연설이 정부 연설인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 주에서 주최하는 챔피언십 결승 풋볼 경기에서 PA 시스템을 통한 경기 전 연설은 정부 연설이다”라고 판시했다. 달리말하면 두 학교가 경기에 앞서 확성기를 통해 기도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을 대리하는 제시 파누치오변호사는 지난 12월 열린 청문회에서 FHSAA가 기도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에 "관점 차별과 자의적(viewpoint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주장 중 일부는 FHSAA가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2012년 주립 선수권 대회에서 확성기를 통해 경기 전 기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파누치오 변호사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플로리다 2A급 챔피언십 경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요청한 두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50%)는 FHSAA가 승인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다분히 자의적인 적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니웰은 2012년 챔피언십 게임이나 플레이오프 게임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해서 2015년 게임에서 PA 시스템 사용에 대한 결정이 정부 연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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