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선거 운동' 증요 vs '혼탁 선거 막자' 는 의견 쟁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인복 위원장)가 오는 4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프랑스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경우다.
A씨는 현재 미국에서 목회 활동중이며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 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여러 한계가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장희 캐나다 서부 지역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4일(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다. 극히 유감스럽다"며 "법과 규칙은 마치 운동경기의 룰(rule)과 같은 것이다. 선수들이 룰을 지키지 않을 때 경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듯이 선거 관련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랭리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B씨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을 공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면 자칫 선거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다.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