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도 발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먼저 수당 관련 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장거리 출퇴근의 경우 이들의 교통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는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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